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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우리 국민 北 피살에 "9·19 군사합의 위반 아니다"

지은찬 2020. 9. 24. 19:10

軍 관계자 "9·19 군사합의 위반 아니다" 했으나
다른 관계자가 "검토해야 할 부분 있다" 진화
오후에 靑이 나서 "9·19 합의 관련 사항은 아니다"

청와대는 24일 북한이 우리 국민을 해상에서 총격해 사살하고 시신을 불 태운 것에 대해 "9·19 군사합의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8년 9월 19일 북한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송영무 국방부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을 교환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건이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판단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9·19 군사합의와 관련한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안다"며 "국방부도 그런 설명을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군(軍) 관계자는 이 사건과 관련해 "완충구역 내에서 사격을 제한하는 것은 포병만 해당된다"며 "군사합의서에 소화기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군사합의서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취지였다.

그러자 다른 관계자가 나서 "(북측의 우리 국민에 대한 사격이) 9·19 군사합의 위반인지 여부는 면밀히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진화했다. 그런데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9·19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이와 관련해 서주석 NSC 사무처장(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 사안은 9·19 군사합의 세부 항목 위반은 아니다"라면서도 "접경지역에서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한 9·19 군사합의의 정신을 훼손한 것은 맞는다"며 추가적인 입장을 밝혔다.

서 처장은 "그래서 오늘, 북한의 행위에 대해 정부 성명으로 규탄하고 진상규명을 요구한 것"이라고 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남과 북이 일체의 군사적 적대행위를 중지하기로 한 합의다. 합의문에는 일체의 적대행위 중지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 △서해 해상 평화수역화 △교류협력과 접촉 왕래 활성화를 위한 군사적 보장대책 강구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 강구 등 5개 분야에 걸친 합의사항이 담겼다.

북한이 실종자 A씨에게 총격을 가한 것은 코로나 방역의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북측이 비무장 민간인에 총격을 가한 것은 적대 행위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총격과 시신 훼손이 적대행위라고 보지 않는 것이냐'는 질문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NSC 성명에서 북한에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반인륜적 행위로 규정했고, 사과까지 요구했다"며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