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 회장 주식담보로 1100억 대출…증권가 “만기 연장 불가”
다음달 교보·하나·SK증권 등 상환일 도래
통상 거래 정지 종목은 만기 연장 불가
오스템임플란트에 1880억원 규모 횡령 사건이 발생하면서 주식 거래가 정지된 가운데, 최규옥 오스템임플란트 회장이 주식을 담보로 1100억원대 주식담보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결정되진 않았지만 대출 만기 연장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다.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 지분 20.64%인 294만8713주를 보유한 최 회장의 주식담보대출 금액은 1100억원이다. 그는 오스템임플란트 주식 175만8708주를 담보로 1년 미만 조건의 단기 대출을 받았다.

증권사·기관별로는 ▲한국증권금융 250억원 ▲현대차증권 200억원 ▲한국투자증권 120억원 ▲교보증권 100억원 ▲하나금융투자 100억원 ▲대신증권 50억원 ▲유진투자증권 50억원 ▲하이투자증권 50억원 ▲한화투자증권 50억원 ▲SK증권 50억원 ▲KB증권 30억원 ▲NH투자증권 30억원 ▲삼성증권 20억원 등이다.
이 중 교보증권에서 받은 대출금 100억원은 당장 다음달 14일에 만기 상환일이 돌아온다. 같은달 21일에는 하나금융투자 100억원, 28일에는 SK증권 50억원 만기일이다. 이후 3월까진 현대차증권, 삼성증권, 한화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등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증권사들은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건으로 주식 가치를 0원으로 환산하고, 향후 미수, 소액 주식담보대출액 현금 상환 처리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됐다. 회사마다 규정이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거래정지 종목의 경우 주식담보대출 만기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게 관계자들 설명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개인투자자들 대상으로 한 주식담보대출의 경우 보통 거래가 정지되면 대출 만기 연장이 어렵다는 규정이 있다”며 “대주주인 최 회장의 경우 아직 심사나 회수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떻게 결론이 날지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스템임플란트는 자금관리 직원 이모씨가 회사 자기자본(약 2048억원)의 91.81%에 해당하는 1880억원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3일 공시했다. 한국거래소는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거래를 중단하고, 심사 대상 여부 조사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