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에 9000억원 몰린 동경주농협의 마지막 부탁… 금감원, 현장점검 나선다
동경주농협이 연 8.2%의 고금리 적금 특판 상품을 판매했다가, 감당할 수 없는 규모의 자금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계약 해지를 요청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비롯해 상호금융권에서 특판 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것과 관련해 다음달 현장점검에 착수할 예정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동경주농협은 홈페이지를 통해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올린다”며 공지를 올렸다.

공지에 따르면 동경주농협은 지난달 25일 비대면으로 연 8.2% 금리의 적금을 특판한 결과 9000억원이 몰렸다. 애초 100억원 정도 목표를 세웠으나, 비대면 계좌 개설을 차단하지 못하는 바람에 예상치 못한 금액이 들어왔다는 설명이다. 이 특판 상품에 따른 1년 이자 비용은 수백억원에 이른다.
동경주농협은 “자산 1670억원의 소규모 농협인 동경주농협은 이자를 부담하기 어려워 자칫 파산에 이를 수도 있다”며 “동시에 고객의 예금 손실이 우려되는 바 다시 한 번 해지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동경주농협은 지난 7일부터 가입자를 대상으로 가입 해지를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15일 오전까지 해지된 금액은 약 4100억원으로, 아직 4900억원이 남아 있다.
동경주농협은 15일까지 해지하면 기간을 따져 당초 가입약정이율을 적용해 지급하겠다며 해지를 다시금 호소했다. 피해보상기준은 ▲11월 25일 비대면 신규 적금 가입분 ▲12월 7일(해지호소 문자발송일)부터 12월 15일까지 해지분 ▲11월 25일 적금 불입액·당초 가입약정이율·최대 20일(365일) 등이다. 동경주농협은 이날 이후 해지분은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경남 남해군의 남해축산농협도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연 10.25%짜리 특판 적금 10억원을 모집하려고 했다가 실수로 새벽에 온라인에서 상품이 판매돼 1000억원 이상이 몰렸다. 조합 측은 가입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적금 해지를 요청했다. 합천농협, 제주 사라신협 등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한 바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의 중앙회 수신 담당자들과 ‘고금리 특판 내부통제 현황점검 간담회’를 갖고 다음달 현장점검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예·적금 금리는 개별 조합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번 사고처럼 직원 실수나 조합의 경영능력을 벗어난 과도한 수신경쟁이 조합 건전성 악화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중앙회 차원에서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신속히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