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0. 28. 05:27ㆍ카테고리 없음
李 “선량한 국가에 의한 선량한 규제 필요…
마구 식당 열어 망하는 것도 자유 아냐”
“식당 열려면 정부 허락 받아야 하나” 반응도
전문가 “시장경제에 맞지 않은 부적절한 발상”
李측 “시행한다는 뜻 아냐” 해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7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과 만나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이 있다”며 “선량한 국가에 의한 선량한 규제는 필요하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7일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을 방문, 과일 상점에서 감을 구입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 후보는 이날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에서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못 하긴 했는데 총량제가 나쁜 것은 아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후보는 “하도 식당을 열었다, 망하고 해서 마치 개미지옥 같다”며 “철학적인 논쟁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자살할 자유는 자유가 아니고, 불량식품을 먹는 것이 자유가 아니고, 굶어 죽을 자유도 (자유가) 아니듯, 마구 식당을 열어 망하는 것도 자유가 아니다”라며 “규제 악용사례도 많지만 선량한 국가에 의한 선량한 규제는 필요하다”고 했다.
식당 개업은 1998년부터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었다. 이전에는 서류를 접수하면 해당 시.구청 위생과에서 서류 검토와 시설 조사를 마치고 허가를 내줬다. 현재는 서류만 제출하면 영업 신고증을 받을 수 있다.
이 후보의 발언은 외식업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른 데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둔화로 식당들의 경영난이 심화되자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나,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경제활동의 기본 전제인 진입과 퇴출의 자유를 부정하는 논리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식당을 개업하려면 국가의 허가를 받으라는 것이냐는 반응이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 후보가 언급한 ‘음식점 허가 총량제’와 관련해 “부적절하다”며 “개인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성 교수는 “음식점의 숫자 자체를 제한한다는 것은 시장 경제의 기본적 움직임과 부합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측 관계자는 “서민들이 너무 힘들어해 이 후보가 음식점 허가 총량제 도입을 고민해봤다는 것이지, 이를 시행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총량제를 통해 식당들이 수익이 너무 낮은 부작용을 완화하고 사업 양도시 이를 보전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