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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1)

  • 4인 가구, 건보료 24만3000원 이하여야 재난지원금 받는다

    혼합’ 기준… 가구원에 따라 8만8344~60만2065원 이하 대상 소득 하위 70%여도 고액 자산가는 제외… 기준은 추후 마련 정부가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도입하는 월 100만원(4인 가구 기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 24만2715원(4인 가구 혼합 기준) 이하로 정해졌다. 건강보험료 부담액이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소득 하위 70%로 간주하고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다만, 이 기준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고액 자산가 여부를 판별할 구체적인 기준은 추후 논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해 또 논란이 예상된다. 코로나19 여파로 휴업 중인 서울 명동의 가게들./조선DB 정부는 3일 윤종..

    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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