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기무사 폐지령안 의결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제정령안 함께 의결 모든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사서 1명 이상 의무배치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 국방부가 입법예고한 국군 기무사령부 폐지령안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제정령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어떠한 이유에서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국민께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6일 기무사를 해체하고 신규 부대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제정하기 위해 두 안을 입법예고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제정령안은 기존의 기무사령부령과 달리 정치 개입과 민간인 사찰을 엄격히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된 것이 특징이다. 제정령안에는 "사령부 소속 모든 군인 및 군무원 등은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
2018.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