덧셈 제대로 못해 입법예고 퇴짜맞은 금융위
법 조항 정원은 5명인데, 필수 참여 인원 7~8명으로 숫자 더하면 모순… 금융위 그대로 외감법 입법예고 금융위원회가 회계개혁의 일환으로 감사인 선임위원회의 구성을 축소하기로 했다가 이를 취소했다. 감사인 선임위원회는 기업의 감사인(회계법인) 선임 업무를 하는 위원회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에서 위원회 위원 구성을 정하고 있다. 회계업계와 기업에서 이 위원회 구성이 어렵다며 구성 인원을 현행 7명에서 5명으로 줄여달라는 요구를 했고 금융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 외감법 시행령을 개정하려고 입법예고까지 했다. 그러나 금융위는 돌연 위원회 인원 축소를 취소했다. 인원 축소를 위해 시행령 개정안을 만들었는데 개정안의 조항 간 모순이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내놓은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감..
2020.09.21